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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센스있는참치김밥
중고거래로 50만원 사기 당하고 경찰서에서 진정서 작성 후, 수사관이 지정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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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진정이 접수된 이상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수사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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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나 피의자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제공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인에게 별도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