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FTA체결을 하여서 관세가 0%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FTA체결을 하여서 관세가 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한 제춤을 베트남으로 재수출 하는 경우도 관세가 0%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실질적 제조 가공이 있어야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FT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이 한 협정에 묶여있는 RCEP을 활용하는 경우 일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 한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 베트남 수출과 같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여 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