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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베트남과 FTA체결을 하여서 관세가 0%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FTA체결을 하여서 관세가 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한 제춤을 베트남으로 재수출 하는 경우도 관세가 0%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됩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실질적 제조 가공이 있어야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FT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이 한 협정에 묶여있는 RCEP을 활용하는 경우 일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 한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 베트남 수출과 같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여 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