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다지급 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퇴직금을 좀 일찍 보내달라고 해서 지급했는데 60여만원이 초과지급된것으로 2주 지나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급여지급일은 다행히 안지나서 퇴사월 급여에서 초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 직원분에게 설명을 한후 동의를 받고 공제를 하시는것은 가능합니다. 판례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
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자가 퇴직금을 좀 일찍 보내달라고 해서 지급했는데 60여만원이 초과지급된것으로 2주 지나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급여지급일은 다행히 안지나서 퇴사월 급여에서 초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계산착오로 인해서 과지급된 경우, 해당 60만원 급여가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이를 공제하더라도 경제적생활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 다음달 에 바로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적상계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문제제기 할 수 있으니, 마지막 임금 지급전 공제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퇴직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상계 방법과 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상계(공제)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직금 과다 지급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에 근접한 시기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조정적 상계라고 하며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생활이 저해될 염려가 없으며, 상계의 시기가 밀접하면 상계할수 있을 것이라고 할것이나, 근로자의동의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는 상계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2.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경제상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고, 시기적으로 근접한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의를 받아 상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퇴직금)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를 임금채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부산고법 2011나3404, 선고일자 : 2012-04-04
1.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지급일이 가까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공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조정적 상계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는 없어야 할 것이므로, 상계 후 남은 임금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은 상회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임금공제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금액이나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으므로 상계 처리하겠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신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