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당일지급으로 근무 중인데요 재직기간은 한달 조금 더 넘었습니다. 당일지급으로 구두계약(계약서 미작성)을 했는데요 평일 주5일 일하면서 하루에서 이틀정도만 당일 지급이 되었고 회사 사장님이 내일에 준다는 말씀만 하시고 계속 미루시면서 밀린 임금은 주고 계시질 않습니다. 임금을 내일 오전으로 주겠다는 말을 열번을 넘게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시고 주질 않으시네요 계약서 미작성이어도 카톡으로 근무내역같은건 다 남겨져있구요 노동청 신고 말고도 사기죄 민사소송으로도 되나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