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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궁그미22.07.22

임금체불 사기죄 성립여부 가능한가요

일용직 당일지급으로 근무 중인데요 재직기간은 한달 조금 더 넘었습니다. 당일지급으로 구두계약(계약서 미작성)을 했는데요 평일 주5일 일하면서 하루에서 이틀정도만 당일 지급이 되었고 회사 사장님이 내일에 준다는 말씀만 하시고 계속 미루시면서 밀린 임금은 주고 계시질 않습니다. 임금을 내일 오전으로 주겠다는 말을 열번을 넘게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시고 주질 않으시네요 계약서 미작성이어도 카톡으로 근무내역같은건 다 남겨져있구요 노동청 신고 말고도 사기죄 민사소송으로도 되나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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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당일지급을 하기로 했음에도 수차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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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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