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율을 정하는게 있는데 비율을 높이면 좋은게 있나요
회사에서 세금비율을. 정하는게 있던데 많이 내면 좋은거 있나요? 그리고 적게 낼 경우에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이자가 붙어서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평소 80%로 원천징수세액을 적게내고 연말정산시 그만큼 추가로 납부하거나 덜 환급받는 것이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시에 추가 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액을 늘리기 위하여 근로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의 ± 20% 범위내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매월 더 많이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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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비율을 80%로 선택한 후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라도 가산세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추가냡부세액이 늘어날 뿐입니다.
이는 공제감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납부한 결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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