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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3.07

세금비율을 정하는게 있는데 비율을 높이면 좋은게 있나요

회사에서 세금비율을. 정하는게 있던데 많이 내면 좋은거 있나요? 그리고 적게 낼 경우에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이자가 붙어서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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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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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평소 80%로 원천징수세액을 적게내고 연말정산시 그만큼 추가로 납부하거나 덜 환급받는 것이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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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시에 추가 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액을 늘리기 위하여 근로자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준세액의 ± 20% 범위내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매월 더 많이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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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비율을 80%로 선택한 후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라도 가산세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추가냡부세액이 늘어날 뿐입니다.


    이는 공제감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납부한 결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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