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만들어 달아놓은 간판을 보고 비슷하게 도용해서 간판을 만들어 달게 되면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으며 기타 상호의 유사상호 사용,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