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쓰라고 해서 썼는데 뱉어내라고 합니다.

해고 당하기 전 휴가등 연차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장이 연차 쓰라고, 미리 땡겨 써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3월부터 10월 해고 전까지 8개를 썼습니다. 2개를 초과해서요.

땡겨 써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썼는데,

마지막 해고된 10월 1~12일 월급에서 8개의 연차금액

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연차를 써도 된다고 했고 땡겨 써도 된다고 해서 여름휴가, 추석등이 끼어서

2개를 더 쓰게 됐는데, 이럴땐 뱉어내야 하나요?

만약 그 금액을 빼고 주면 저는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게 없나요?

같이 들은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통화내용을 녹취해 뒀습니다.

그 직원도 연차를 매월 쓰고 있는 상황이구요.

만약 그 돈을 받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적용 안 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인정한 유급휴가를 추후 무급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전환할 수 없으며

      이를 임의 공제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5인미만이지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수를 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연차만큼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당겨쓰라고 했다고 하여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의 부여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퇴사하는 시점에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이 말한 걸 녹음을 한다고 해서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