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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보석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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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퇴사 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현재까지 근무인원 부족으로 밀린연차가 18개있고 8월에 새로운 연차가 생깁니다.

갑자기 6월말에 회사에서 연사사용촉진제도를 쓴다고 하면서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동의서에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전에 작성하라고 되어있어 연차소멸기준이 언제인지 물어보니 다음연차가 생기는 날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6개월전 작성도 아닐뿐더러 당장 8월에 연차가 소멸된다는거에 동의하란거냐고 저는 작성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미사용 연차를 올해까지 이월해준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연차남은사람들끼리 원하는 시기에 미사용 연차소진 할때까지 돌아가면서 쉬게해준다는 조건을 추가로 해준다고 해서 각자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동의서를 작성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상황에 따라 2주씩 쉬는게 안될수도 있다고 회사에서 말을 번복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동의서 제출 후 퇴사 시 미사용연차는 저 동의서때문에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2. 원하는 날짜를 지정 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근무할 사람 부족으로 출근을 강요 받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동의서 제출 전인 지금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면 남은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나갈수 있나요?

(저는 연차소진 6개월전에 연차소진 하라는내용을 서면으로 받은적 없고 한달반 전인 지금 동의서 작성을 권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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