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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보석새184
쾌활한보석새18422.07.06

퇴사 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현재까지 근무인원 부족으로 밀린연차가 18개있고 8월에 새로운 연차가 생깁니다.

갑자기 6월말에 회사에서 연사사용촉진제도를 쓴다고 하면서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동의서에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전에 작성하라고 되어있어 연차소멸기준이 언제인지 물어보니 다음연차가 생기는 날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6개월전 작성도 아닐뿐더러 당장 8월에 연차가 소멸된다는거에 동의하란거냐고 저는 작성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미사용 연차를 올해까지 이월해준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연차남은사람들끼리 원하는 시기에 미사용 연차소진 할때까지 돌아가면서 쉬게해준다는 조건을 추가로 해준다고 해서 각자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동의서를 작성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상황에 따라 2주씩 쉬는게 안될수도 있다고 회사에서 말을 번복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동의서 제출 후 퇴사 시 미사용연차는 저 동의서때문에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2. 원하는 날짜를 지정 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근무할 사람 부족으로 출근을 강요 받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동의서 제출 전인 지금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면 남은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나갈수 있나요?

(저는 연차소진 6개월전에 연차소진 하라는내용을 서면으로 받은적 없고 한달반 전인 지금 동의서 작성을 권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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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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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은 법이 정한 시기와 방법을 통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연 중도에 퇴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관련 최근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은 근로수령거부 의사표시까지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연차휴가촉진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강요받는 경우라면 연차촉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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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동의서 제출 후 퇴사 시 미사용연차는 저 동의서때문에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라면 해당 동의서 유효합니다.

    2. 원하는 날짜를 지정 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근무할 사람 부족으로 출근을 강요 받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위경우 연차촉진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퇴사시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3. 동의서 제출 전인 지금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면 남은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나갈수 있나요?

    동의서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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