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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연 이자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동오토바이를 타다가 복숭아뼈 골절이되서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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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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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연이자는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0일 이내 지연시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4%가산이율, ~90일은 가산이율 6%, 91일 이후는 가산이율이 8프로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접수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급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아래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부터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 지연 기간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자에 일정한 가산 금리(4-8%)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은 보험급 신청한지 3영업일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30일까지;보험계약대출이율

    60일이내;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90일이내;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91일이후;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 지연이자는 기간에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공휴일제외 3일초과 30일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지급하고 30일초과 60일이내는 계약대출이자+ 4% 61일초과 90일 이내는 계약대출이자+6% 91일초과 이후에는 계약대출이자+8% 이자를 지급하게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