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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베짱이184
신통한베짱이18422.03.14

코로나 격리 기간 유급휴가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코로나 격리 동안은 회사가 2.5일 전 개인연차를 쓰고 2.5일은 회사해준다고 했고 유급휴가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거 유급휴가비 지급된 셈인가요?

제가 유급휴가비와 코로나 생활지원비 2중 하나면 수령가능한다는걸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해주면 전 생활지원비 따로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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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준다고 한 2.5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치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개인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해준다는 2.5일이 유급휴가(유급병가) 처리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고, 재택근무로 인정해준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 2.5은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 2.5는 회사가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인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라 함은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가 부여된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은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2.5개의 개인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