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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흥미로운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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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귀책사유로 전세계약 파기시 행동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을 하였을 때 6개월이 지나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때(다른 집주인의 집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하여 허그가 상환함)이 상환금액을 허그한테 해주기 전에 이 집 주인의 다른 집들도 새로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안 해주는 상태로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표준임대차계약서 6쪽 중 4쪽에 제10조

(2)

임차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제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 문구로 저는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보증보험미가입)로 해지를 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들어올 때 복비와 이사비를 지급 하는 걸 거절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는게 정당하지 않나요?

2) 제가 보증금 받고 방을 빼고나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어도 승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비도 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이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성립한 상황이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결국 소송까지 가게된 것이므로 변호사비용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