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이 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은 필수입니다.
3. 3.3%도 근로자라면 1번에 적어논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연차, 연장수당,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4.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