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머쓱한박쥐107
머쓱한박쥐10724.02.04

직장인 월급 4대보험과3.3%관련 질문있습니다!!

2/13부터

08-20시(10시간근무 2시간휴게)

주5일 월급세전250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적진 않았습니다.)


250이 2024년도 최저시급으로

잘 받는건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일때 받는 월급과

5인미만일때 받는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대표님께서 6개월은 3.3%뗀다고 하시는데

제가 4대보험은 안될까요?하니

어떤거 때문에 4대보험에 들어야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구요..

수습기간때문인건지 모르겠네요


뒤늦게 사대보험은 필수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표님은 .. 저한테 왜 물어보신건지..

저도 당황해서 3.3%떼도 상관없다고 말해버렸습니다ㅜ


2. 3.3%프리랜서로 해도

주50시간일하는데 250만원 받는게 맞나요..?


프리랜서는 연차,오버타임,퇴직금에 제한이 있다는 글을 본것같은데…


3. 4대보험으로 안했을때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4대보험으로 하고싶어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9,860원= 2,699,027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9,860원= 2,484,8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번 답변과 같이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등 4대보험 혜택들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5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이 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은 필수입니다.

    3. 3.3%도 근로자라면 1번에 적어논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연차, 연장수당,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4.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