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년 살고 다시 재계약해서 거의 만 4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별도로 도배를 해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겨울부터였나 벽지에 조금씩 갈라짐이 생겨서 다른 곳도 보니 군데군데 벽지 터짐 현상이 발생했더라구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저는 별로 신경은 안 쓰이는데 집주인한테 알려는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통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가 터지는 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임대인은 수리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도움되셨을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하자내용을 고지하세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하자라면 사진촬영해서 임대인에게도 전송하시고요.
거주하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고지하지 않으면 계액만료로 이주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거는 남겨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는 무조건 발생즉시 임대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간 분쟁이 생겨 금전적 손해를 입을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