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하며, 월수의 계산 시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봅니다.
따라서, 10월 31일 취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월수는 3개월입니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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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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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