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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잠자리246
나른한잠자리24621.11.22

공무원시험응시자격문의드립니다.

사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공무원을 지원하려고합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필기시험전에 폐업처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합격 통보 받은 후에 해도 늦지않나요?

내년시험응시할려고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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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장'의 허가가 있다면 겸직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갖고 계시다가 공무원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취소되지는 않지만 사업자가 있다는 것을 상급자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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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겸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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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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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종합격 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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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필기시험전에 폐업처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합격 통보 받은 후에 해도 늦지않나요?

    내년시험응시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겸직이 법으로 금지되는 바,

    시험 필기 실기 등 시험합격이후 신원조회전 폐업처리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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