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의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2년전 2022년 4월 10일경
여자친구 이름으로 2년짜리 전세를 계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로는 봐왔던 집을 계약할수없어
전세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 작년에 헤어지게 되었고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집이 빠지지 않은줄 알고 마냥 기다리게 되었는데
작년쯤 집이 빠졌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는 저희가족의 연락도 차단한 상태이며
전세에 내용을 알고계신 전여자친구의 아버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려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취하는 것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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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채무 정리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섣불리 가족에게 연락하였다가는 채권추심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연락하는 정도로는 채권추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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