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2022년 4월 10일경
여자친구 이름으로 2년짜리 전세를 계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로는 봐왔던 집을 계약할수없어
전세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 작년에 헤어지게 되었고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집이 빠지지 않은줄 알고 마냥 기다리게 되었는데
작년쯤 집이 빠졌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는 저희가족의 연락도 차단한 상태이며
전세에 내용을 알고계신 전여자친구의 아버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려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취하는 것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