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 집에 동거중 집주인의 계약중도 해지
현제 여자친구랑 동거중입니다
2025년3월에 ~2027년3월까지 2년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이혼하안다고 다른사람에게 집를 판매하여 2월초까지 방을빼달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주밖에 기간이없으며 집주인에게는 힘들다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안된다며 집주인이 다음집주인에게 집을 판매하겠다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후 현재 동거중인 저에게 일주일안에 짐을빼라하였으며 빼지안으면 여자친구까지 강제 퇴거 요청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계약파기시 보상에대해서는 금액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통화녹음상에는 혼자 산다고 녹음은 되어있어 법적으로 퇴거요청 가능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현재 저는 여자친구집에 주소지를 해놓은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혼자 살아야한다는 계약은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사 도와준다고 왔다 라고 녹음되어있다 합니다)
이런경우 짐을빼야하나요?
반대로 집주인에대해 법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