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판례에서 임대인이 비용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알려서 비용처리에 대해서 협의하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