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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전셋집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돼서 고장이 났을 때는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이 해 주는 것인가요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가 됐는지 녹이 슬고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데 교체를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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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2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보일러A/S센타에 어디가 고장인지 진단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드리고 고장인지 노후화인지 결정이 나면 수리비가 결정이 날겁니다

    대부분 노후화라면 임대인들이 보일러 교체를 해주고 간단한 소모품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를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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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유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보일러 노후화에 따른 고장일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고장수리는 의무이나, 새제품으로 교환등은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일러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가 오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하자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수리를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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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보일러 고장등은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이 수리의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인에게 말씀하셔서 수리나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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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만, 보일러의 경우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보통은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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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판례에서 임대인이 비용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알려서 비용처리에 대해서 협의하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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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난 경우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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