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후미 추돌을해서 그때 당시에 원만히 해결을 했는데
이제와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종합보험이 안들어있고
책임보험만 있다고
합의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보험 미가입(책임보험)으로 인해 형사건 처리된 것 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 얼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등)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가 있었을 경우 피해자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귀하에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보험으로 합의가 없었던 사건이 었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바 이미 원만히 해결하셨다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를 하고 종결한 건이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추가확인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합의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이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원만히 해결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