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의 총지급총액은 뭔가요?
23년도 언제부터 원천세의 총지급금액에 비과세도 포함해서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금여에서 공제하는 모든 사항을(4대보험,노조비,식대등) 다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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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히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또는 연구수당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
정산시 제출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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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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