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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올빼미40
팔팔한올빼미4021.04.25

회사에서일하다 다쳤을시어떻게되는건가요?

회사에서일하다가다쳤을시 회사에따라휴무를줄수도안줄수도있는건가요?제가본상황은 일하다가다쳤는데 개인연차를사용해서쉬는거같더라고요ㆍ법적으로 유급휴가는주게되어있는거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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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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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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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요양 기간중 발생하는 휴업에 대한 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재해보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해당 진단서등을 구비하여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로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로 해당 기간 근로제공 하지 못한 휴업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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