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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맹이
짱돌맹이22.08.12

회사에서 휴식시간에 다치면 ?

안녕하세요.회사 휴식시간에 본인이 다른일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다치고나서 5일후에 회사에 다쳤다고하니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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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사적인 행위로 발생하여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통상적인 휴게시간을 보내다가 다친 것이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다쳤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다가 다쳤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회사와 무관한 다른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로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를 통해 문의주시면 산업재해 관련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일 하다가 다쳤다고 하는데 그 다른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