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하다가 불이 났습니다제가모든배상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조개류를 취급하는 술집인데 ,
조개구이요리 중 나가는 번개탄같은 종류의 불이 있는데
인수인계를 받을때 그 다 사용한 불을 모아서 불이 다꺼질때 까지 내두었다가 불이 다꺼지면 그걸 모아 비닐 봉지에 모아서 버리라고 사장님한테 배워 그렇게 했지만
한 날 하루가 지나 불이 다꺼진 줄 알고 다채워진 통을 비웠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
이런 질문을 하게된 이유가 ,
제가 사장님의 감정기복, 온갖 욕설등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
못참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 2달전 화재난 피해를 전부 제가 배상하라고 합니다 .
1.배상요구하는 내용은 화재로 인한 보일러 파손 , 배관 , 전기공사비 모든것을 청구할터오니 제가 다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2. 그리고 제가 궁금 한 것이 근무시간이 평일 오후 4시 ~ 새벽 2시
주말 3시 ~ 새벽2시 이렇게 일을했습니다
중간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상관이 없나요?
3.그리고 제가 주 6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두달 전 부터 직원이 나가고나선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보니 5인이상의 사업장은 적용이되지만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 가입,작성또한 하지않았습니다
저도 책임감 없이 그만둔 제잘못이 있지만 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물어야한다는것이 억울해 전문가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두서가 많이 없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