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12출동했고 오늘 아침에 112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고 쓰레기통이랑 쓰레기가 탔고
전기난로에서 화재발생 추정이라고 합니다
당일에 난로 사용한적없고 일하는 중간에 쓰레기통에 눌려서 켜진것을 발견하고 끄고 일하다가 마감하고 퇴근했습니다
아마도 쓰레기통에 눌려서 전기난로전원이 다시켜진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만약 저에게 배상하라고 하면 하는게 맞나요?
저에게 과실은 어느정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법적으로 문제가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에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은 필요하겠습니다.
이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전기난로에 대하여 주의하여 한번 껐음에도 한번 더 쓰레기통에 의해 켜진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면,
쓰레기통과 전기난로의 위치, 평소 매장관리 방식, 기존 화재 발생 유무 등 고려해 과실비율을 판단할 것이나,
본인이 홀로 마감업무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민사절차를 통해 다툴 게 아니라면 적정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