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의 영역에서 진정을 넣는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있겠고
아니면, 상해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후자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