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로 폭언을 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무단으로 다니던 가게를 그만두자 점장한테 메세지로 은혜도 모르는놈 20살 먹은 애새끼 짓이나 한다
너같이 이기적이고 멘탈쓰레기인것들 꼬라지 보기 싫다
이런식으로 메세지를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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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폭언을 들었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낸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ㄴ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 1 메시지로 받은 것이라면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있지 않아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메시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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