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단으로 다니던 가게를 그만두자 점장한테 메세지로 은혜도 모르는놈 20살 먹은 애새끼 짓이나 한다
너같이 이기적이고 멘탈쓰레기인것들 꼬라지 보기 싫다
이런식으로 메세지를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폭언을 들었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보낸 것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ㄴ1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 1 메시지로 받은 것이라면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있지 않아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메시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