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기업카드 내용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신용카드 또는 기업 체크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 등록 및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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