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서, 합의서 양식을 가해자가 만들어서 피해자를 줘도 문제 없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친권자)는 귀화한 외국인이십니다.
합의 당시 그 분들 오래 지켜본 한국 지인분이 항상 나오셨구요
마지막 만남에서 최종 합의하기로 하고
(다음주에 하자고 이야기함)
가해자 본인이 만들어 온 양식을
드렸습니다
(추후 오타 및 내용 수정하느라 다시 드림)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양식 만들어서
프린크해서 드리면서
합의 의사 있으시면
만나기 전에 합의금 생각해보시고 연락 달라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곧 합의하려 하는데요
합의서 작성 해 오면
내용 다 이해하시고 본인이 동의하에
서명한건지 확인 할 건데요
가해자가 만든 양식을 피해자가
동의 후 진행되어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효력이 있는지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