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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중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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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합의서 양식을 가해자가 만들어서 피해자를 줘도 문제 없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친권자)는 귀화한 외국인이십니다.

합의 당시 그 분들 오래 지켜본 한국 지인분이 항상 나오셨구요

마지막 만남에서 최종 합의하기로 하고

(다음주에 하자고 이야기함)

가해자 본인이 만들어 온 양식을

드렸습니다

(추후 오타 및 내용 수정하느라 다시 드림)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양식 만들어서

프린크해서 드리면서

합의 의사 있으시면

만나기 전에 합의금 생각해보시고 연락 달라했습니다.

연락이 와서 곧 합의하려 하는데요

합의서 작성 해 오면

내용 다 이해하시고 본인이 동의하에

서명한건지 확인 할 건데요

가해자가 만든 양식을 피해자가

동의 후 진행되어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효력이 있는지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