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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망둥어169
차분한망둥어16923.01.07

보육교사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가 희귀난치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않아 학기 끝인 2월 마28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질병으로 인해 부서 변경 등의 요청이 있었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일 특성상 부서변경 같은건 없고 아이들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길게 병가 같은 것은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교실에 보조교사를 배치해 주시는 등의 배려로 대신 해주셨구요.

1.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2.가능하다면 어린이집 측에서 저에게 어떤 것(서류나 필요한것)을 해줘야하는지요.

3.질병퇴사는 퇴사하자마자 실업급여가 안나온다던데 제가 난치병이라 낫는 것이 아닌데 언제부터 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원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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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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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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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3. 신청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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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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