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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망둥어169
차분한망둥어169
23.01.07

보육교사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가 희귀난치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않아 학기 끝인 2월 마28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질병으로 인해 부서 변경 등의 요청이 있었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일 특성상 부서변경 같은건 없고 아이들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길게 병가 같은 것은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교실에 보조교사를 배치해 주시는 등의 배려로 대신 해주셨구요.

1.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2.가능하다면 어린이집 측에서 저에게 어떤 것(서류나 필요한것)을 해줘야하는지요.

3.질병퇴사는 퇴사하자마자 실업급여가 안나온다던데 제가 난치병이라 낫는 것이 아닌데 언제부터 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원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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