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을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하는 경우 하루을 일했다 하더라도 산재, 고용은 무조건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1개월 동안 월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의무인지 아닌지 정해집니다.
1월에는 7일이지만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여부를 알 수 없지만,
2월에는 8일 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