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사용하면서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한분이
1월에는 5,6,7,8,14,15,16일
2월에는 1,2,5,7.9.12.13.14.18.20.22.26.28.30일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요
인터넷에서 4대보험 자동으로 가입되는 기준을 찾아봐도 잘 계산이 안되서요..
한달 미만이라 무조건 가입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너무 햇갈려서
저렇게 하면 4대보험 무조건 들어야되나요? 단기성 일용직이구 근무는 3월에는 할지 안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을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하는 경우 하루을 일했다 하더라도 산재, 고용은 무조건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1개월 동안 월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의무인지 아닌지 정해집니다.
1월에는 7일이지만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여부를 알 수 없지만,
2월에는 8일 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미만이라 무조건 가입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너무 햇갈려서
저렇게 하면 4대보험 무조건 들어야되나요?
-1개월이상 근무하신경우로
1월달은 7일근무했으나, 1월달 근무시간이 월 60시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포함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렇게 하면 4대보험 무조건 들어야되나요? 단기성 일용직이구 근무는 3월에는 할지 안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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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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