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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4.01.10

일용직이 4대 보험에 들어갈 때도 있나요?

듣기로는 어떤곳은 한달에 9번 이상 나가면 일용직이여도 4대보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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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곳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그리고 한달이상 + 8일 이상을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한 달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