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하려는데 이모님한테 올해초에 2,000 최근에 5,000만원정도 증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려는데요, 5,000만원 신고하면서, 2,000만원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2,000만원은 늦게 신고해서 벌금이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2천만원과 5천만원 모두 신고하셔야 하며 증여일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서 는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기한후신고해야하며, 이때 가산세 발생합니다. 또한 동일인에게 증여받았기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먼저 한 이후 추가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징수 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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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올해 초에 증여받은 2,000만원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후 5,000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있으며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단순 무신고인것으로 보아 부정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일정비율 감면이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22/100,000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2,000을 올해 초에 받았다면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2,000에 대해서 먼저 기한후 신고를 하고,
그 뒤에 최근에 받은 5천까지 합하여 총 7천에 대해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앞에 신고한 2천에 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제외하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해서 신고하되 과거 2천만원은 기한후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