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5.18. ~ 2021.05.17. : 11개
2021.05.18. ~ 2022.05.17. : 15개
2022.05.18.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20년 5월 18일로 보는 경우에는 연차가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다만, 20년 5월 18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형성되어 해당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