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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오리173
싹싹한오리17322.05.06

연차수당 및 실업급여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2020.05.18-2020.05.29(프리랜서 계약,주 3회,일 9시간근무(1시간 휴계포함)

2020.06.01-2021.05.31 기간제근로계약 1년-상황상 따로 채용절차 없이 계속근로

2021.06.01-2022.05.31 기간제근로계약 1년

근무하였는데 22.05.31 자로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장 않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 연차는 모두 몇개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늕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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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2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11+15+15)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뒤의 2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5.18. ~ 2021.05.17. : 11개

    2021.05.18. ~ 2022.05.17. : 15개

    2022.05.18.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20년 5월 18일로 보는 경우에는 연차가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다만, 20년 5월 18일에 입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형성되어 해당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하였는데 22.05.31 자로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장 않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 연차는 모두 몇개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늕지 궁굼합니다.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20.6.1.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20.5.18.로 볼 수 있습니다. 2020.5.18~2022.5.3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기간을 제외한 2020년 6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3. 물론 위에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일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 근무에 대해 15일, 만 2년 근무에 대해 15일

    합계 41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맞다면 20년 6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겅십니다. 그렇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해당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020.5.18.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합니다.

    2020.5.18.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총 41일이 됩니다.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