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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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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
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

혹시 이것도 아청제작인지 궁금합니다

서로 미자때 돈을 줄테니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돈을 보내주고 사진을 받았는데 그게 도용이면 아청제작인가요? 참고로 저장을 햇습니다 아청제작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진이 성적인 사진이라면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제작죄, 소지죄, 시청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