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인가요?????
미성년자 에게 돈을주고 사진을 구매를 했는데 사진이 옷을 입고 목 아래 부분이 나오는데 옷 바지는 다 입었지만 가슴 부분이 조금 노출이 되고 허리를 약간 숙여 가슴이 잘 보이는 사진인데 이것도 아청법인가요? 사진을 요구할때 이런사진을 요구한게 아니라 아무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위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추후에 너무 예쁘다고 말하고 영상도 구입하고 싶다고 말만 했다면 아청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성적인 사진으로 보기 충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므로 아청법위반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사진을 요구하실때 그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의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진 역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것이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진을 특정하여 요구한 게 아니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사건화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