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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인가요?????

미성년자 에게 돈을주고 사진을 구매를 했는데 사진이 옷을 입고 목 아래 부분이 나오는데 옷 바지는 다 입었지만 가슴 부분이 조금 노출이 되고 허리를 약간 숙여 가슴이 잘 보이는 사진인데 이것도 아청법인가요? 사진을 요구할때 이런사진을 요구한게 아니라 아무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위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추후에 너무 예쁘다고 말하고 영상도 구입하고 싶다고 말만 했다면 아청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성적인 사진으로 보기 충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므로 아청법위반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사진을 요구하실때 그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의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진 역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것이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진을 특정하여 요구한 게 아니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은 정도로는 사건화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