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식 배당금 2000만원으로 건보료가 오르면 회사에서 반 부담해줍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주식 배당금으로 건보료가 노르게 되면 그것도 회사에서 반 부담 해주나여? 만약 부담을 못하겠다 하면 어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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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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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보수에 따른 보험료에 대해서만 회사에서 절반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부담되는 것은 근로자와 무관한
사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2천만원 미만임을 입증하거나 별도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진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