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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4.02.05

융자있는집 입주할때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전세 사기가 많아서 그리고 저당안잡힌 곳이 없는데요

이런집들 전세로 들어갈때 내 보증금을 지킬수 있게 확인해아할 사항이나 주의사항 있으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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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가. 매매가격의 70% 이내 수준에 전세가 형성

    나. 공시가격기준으로 126%증액가능한 금액이 보증금으로 기타 금액을 월세로 진행이 적절

    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계좌 입금

    2. 잔금후 조치사항
    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

    나. 가급적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있는 부동산에 입주를 하는 것이라면 전세가율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금이 없는 부동산은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축일수록 대출은 거의 99%로 있다고 봐야 합니다. 대출없이 건축을 한다거나 혹은 이를 매수하는 사람들 중에 대출없이 매수하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로 들어갈 경우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혹은 조금 높은지 아니면 매매시세 변동이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묘하게 잘 모르는 부분 혹은 법의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서 이를 악용하는 것이 많기에 권리관계 및 대출관계 등 반드시 확인해 보고 리스크가 적은지 혹은 리스크가 높은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나 불법건축물이 있는집들은 전세보증보험이 안들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선택할때는 전세보증보험이 100%가능한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있다해도 대출금이 적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