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전입 고발방법과 말소, 위장전입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우선 위장전입신고를 받아준사람 (이하 아버지)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하 이씨) 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3개월간만 전입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아버지께서 수락하시어 전입신고 후 저희 가족 등본에 동거인으로 이씨가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수급자 연장을 위해 위장이혼 후
위장전입신고를 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찰서에 문의 결과 동사무소에서 말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세대주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또는 위장전입 고발 방법과
고발시 아버지와 이씨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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