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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삵299
순박한삵29923.10.01

위장전입 고발방법과 말소, 위장전입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우선 위장전입신고를 받아준사람 (이하 아버지)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하 이씨) 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3개월간만 전입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아버지께서 수락하시어 전입신고 후 저희 가족 등본에 동거인으로 이씨가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수급자 연장을 위해 위장이혼 후
위장전입신고를 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찰서에 문의 결과 동사무소에서 말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세대주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또는 위장전입 고발 방법과
고발시 아버지와 이씨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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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씨는 허위신고한 당사자로 처벌받으며, 아버지는 허위신고 행위를 방조한 죄로 역시 처벌받으나 방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말소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할 것이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말소도 가능하겠습니다.

    •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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