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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현이
미친현이24.01.24

육아 휴직 후 가족돌봄휴직 가능한가요?

현재 육아휴직 1년을 거의 다 채운 상태이나(1개월 남음) 아이의 불안증상과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 돌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일가정양립법률에 따르면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엔 허용의 예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도 무방한건지?

2. 그리고 아이의 질병등이 명시된 진단서같은게 필요한가지?

현명한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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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 휴직이 필요한 증명자료로서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