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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친현이
미친현이
24.01.24

육아 휴직 후 가족돌봄휴직 가능한가요?

현재 육아휴직 1년을 거의 다 채운 상태이나(1개월 남음) 아이의 불안증상과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 돌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일가정양립법률에 따르면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엔 허용의 예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도 무방한건지?

2. 그리고 아이의 질병등이 명시된 진단서같은게 필요한가지?

현명한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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