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청한 다음 달에 자녀가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신청해도 반려가 안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후략)

    육아휴직 중간에 자녀가 3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귀 근로자께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는 3학년이 되는 연도의 2월 말일자 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은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 되기에 선생님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해당 요건 내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안흥ㄹ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일 기준이 아닌 육아휴직 시작일 기점으로 날짜를 판단하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가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133, 2014.09.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날의 전날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개정법 시행으로 19.10.1일 이후 육아휴직 미사용자는 육아휴직1년+육아기단축근로 1년 신청가능) 다만 동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가진 자가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경우, 휴직 신청 시마다 자녀의 연령/학년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한 후 복직하고, 이후 남은 4개월을 사용하고자 할 때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라면 남은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만8세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의미하므로 귀하의 경우 초3학년이 되는 3월 1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시점의 해당 자녀가 ①만8세 이하 또는 ②초등학교 2년 이하이면 족하고 육아휴직 사용도중 자녀의 연령이나 학년이 육아휴직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육아휴직 종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녀가 3학년인 경우 반려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8세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

    사례처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개시했다면 이후 3학년이 되어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요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며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에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전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휴직 개시 당시에 3학년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30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휴직 개시시점에 2학년이어야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청한 다음 달에 자녀가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신청해도 반려가 안되는지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요건만 충족되면 무관합니다.

    내년 3월 이전에 개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중 만8세를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