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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도덕적인다슬기14223.08.22

개인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여부 확실한답만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만있을경우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요 어디선가 종합소득금액6천이하의 자영업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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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월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 무주택 세대

    3. 사업자가 월세 계약

    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계약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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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인 경우 일정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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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월세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질문 내용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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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로서 기재하신 소득 금액 이하일 때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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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 중 성실신고대상자에 한해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자가 아닌 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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