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인 경우 일정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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