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월세세액공제 여부 확실한답만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만있을경우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요 어디선가 종합소득금액6천이하의 자영업자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월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 무주택 세대
3. 사업자가 월세 계약
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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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인 경우 일정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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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월세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질문 내용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로서 기재하신 소득 금액 이하일 때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 중 성실신고대상자에 한해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자가 아닌 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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