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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크낙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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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2월1일부터 2021년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 중 사고로 2021년 9월29일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질병휴직을 끝내고 복귀할 예정으로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몸상태가 좋지 않아 2022년도에 근로계약만 맺었을뿐 일은 아예 못했고

2023년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연차는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은 2021년2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작성되었고

휴직기간이 2021년 9월29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이며

2023년1월1일부터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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