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3월 입사입니다 11.12월 두달 병가로 무급휴직했습니다.이때 두달 연차발생되나요?
2022년 3월 입사입니다.두달 무급휴직했는데요.2023년 1월 다시복직했어요.두달 쉬엇을때 연차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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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2개월간 무급휴직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월에 병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