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1년 1월에 1년 계약서 쓰고
2022년 1월에 1년 계약서 썼는데, 2022년 9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 연차 6개 사용하고 못쓴 연차는 돈으로 못받았고,
2022년 7월 28일 현재까지 연차 12개, 반차 1개 사용했는데
9월에 중도퇴사하면 연차 15개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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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15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