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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게237
힘센게23722.07.28

계약직 중도퇴사 연차와 퇴직금 문제있나요?

2020년 1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1년 1월에 1년 계약서 쓰고

2022년 1월에 1년 계약서 썼는데, 2022년 9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 연차 6개 사용하고 못쓴 연차는 돈으로 못받았고,

2022년 7월 28일 현재까지 연차 12개, 반차 1개 사용했는데

9월에 중도퇴사하면 연차 15개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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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1년 1월에 1년 계약서 쓰고

    2022년 1월에 1년 계약서 썼는데, 2022년 9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 연차 6개 사용하고 못쓴 연차는 돈으로 못받았고,

    2022년 7월 28일 현재까지 연차 12개, 반차 1개 사용했는데

    9월에 중도퇴사하면 연차 15개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나요?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 발생했습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15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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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11.23.~2022.11.22.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2.11.2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1.23. 이전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개채용 절차 등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면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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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23일에 입사하고, 2022년 9월 말에 퇴사한다면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11월 23일의 15개입니다. 2달이 부족하여 새로 15개는 미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중요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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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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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 이직 사유를 알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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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이렇게 두 번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직금 정산을 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는 계속 연속된 것으로 하되, 근로계약서만 매년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법적인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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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인지 입사년도인지 불분명하나,

    입사일 전에 퇴사한 경우로 회계연도로 산정한 경우 해당연차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연차 15개가 22년초에 발생한 경우라면 모두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1년도에 월단위연차를 제외하고 15개를 선부여 받았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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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0년 11월 23일을 입사일로 보고 계산하면 입사일부터 1년간 최대 11개, 2021년 11월 23일 최대 15개가 발생 가능합니다.

    • 위의 15개의 연차휴가는 2021년 11월23일 이전의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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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0년 11월 23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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