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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꿩204
수려한꿩20422.03.05

일용직 근로자도 3.3% 소득세를 떼나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용직은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형태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150,000원(최대 약 180, 000 원 1000원 비과세)까지 세금에 대해서 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프리랜서 방식으로 근무하게 되면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전 일용직 근로자로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썼고 계약서에는 근무 날짜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 에대 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전 물류 알바를 하였고 3.3%를 공제 했는데 전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죠? (일당 95,000 9시~18시 까지 주휴 수당 을 같이 쳐주셨고 3.3%를 제외한 91.865 를 받았습니다)

4. 일용직 근무를 할 때마다 3.3%를 공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고용자가 신고 하는 것 이 아닌 제가 3.3%에 대해서 신고 할 수도 있나요? 만약 하게 되면 무엇으로 신고하죠? (일용직으로 매번 신분증을 보여주기가 껄끄럽습니다)

5. 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프리랜서x) 맞는 것 같은데 업계 평균으로 3.3%를 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많이 하나요? (잘 모르시면 5번의 경우 꼭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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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4. 3.3%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자만 가능하십니다.

    5. 실무완 달리 원칙적으로는 독립된 지위에서 원천징수대상 용역을 제공하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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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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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일당-15만원)x6%x4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3. 3.3% 사업소득자(일명 프리랜서)입니다.

    4.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소득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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