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용직은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형태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150,000원(최대 약 180, 000 원 1000원 비과세)까지 세금에 대해서 공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프리랜서 방식으로 근무하게 되면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전 일용직 근로자로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썼고 계약서에는 근무 날짜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 에대 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전 물류 알바를 하였고 3.3%를 공제 했는데 전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죠? (일당 95,000 9시~18시 까지 주휴 수당 을 같이 쳐주셨고 3.3%를 제외한 91.865 를 받았습니다)
4. 일용직 근무를 할 때마다 3.3%를 공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고용자가 신고 하는 것 이 아닌 제가 3.3%에 대해서 신고 할 수도 있나요? 만약 하게 되면 무엇으로 신고하죠? (일용직으로 매번 신분증을 보여주기가 껄끄럽습니다)
5. 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가(프리랜서x) 맞는 것 같은데 업계 평균으로 3.3%를 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많이 하나요? (잘 모르시면 5번의 경우 꼭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