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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두루미101
기민한두루미10123.06.16

대출이자 방식중 거치는 이자납부가 어떻게되나요?

제가 요번에 대출을받았는데 3000만원에 1년거치형2년후원금 균등 방식입니다. 이자는변동금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5월10일에 대출을해서 31일에 5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근데 납일인12일(원래납입일응10일 휴무)에 3000만원에대한 이자가그대로 나왔는데 500원선납한건 적용이아돼나요? 참고로 은행이자는 은행에서 제시한 이율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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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부분과 같은 경우 이자가 줄어들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시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반영되어 그럴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고 1년 거치형이란 의미는 1년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자 납부기간 중 원금 500만원을 상황했다면 상환일 기준으로 500만원 + 그 기간까지의 5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납입일 12일(영업일 기준)에는 2500만원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이자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자 적용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 5월 10일 ~ 5월 30일(대출상환일 전일까지) [21일치 3000만원에 대한 이자 계산]

    • 5월 31일 ~ 6월 11일(이자납입일 전일까지) [12일치 2500만원 대한 이자 계산]

    위와 같이 6월 12일에 납입하신 이자는 2가지의 이자가 합산되어서 산출된 금액이 납입되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호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치는 원금을 지정기간동안 거치해놓고

    거치기간동안은 이자만 납입합니다.

    거치기간 이후 원리금이 분할상환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비용만 내는 거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거치 기간이 종료한 뒤, 원금 전액을 갚는 경우라면 만기일시상환과 완전히 동일하게 되므로, 이 경우를 가리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상환하게 된다. 즉, 이 두 상환 방식에 더해서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