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수익은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주택처럼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모두 종합과세되는걸까요?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건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종합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소액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것이나 상가임대소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수익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사업소득입니다. 주택임대 처럼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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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인 상가 등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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