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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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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로 유류비 계산시 회계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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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6만원 부가세 6만원 일때

차변)×××××××× 대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이 6만원일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6천원입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대급금 6천원 / 미지급금 6.6만원

      차량유지비 6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공급가액이 6만원이라면 부가세는 6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차변에 유류비와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을 입력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차량유지비나 여비교통비 또는 주유비 등으로 계정과목 설정하셔서 차변에 기입하시면 될 것 같고, 업무용승용차 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부가세를 합하여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xx / 미지급비용 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일 경우 차변에 부가세를 별도로 인식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