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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조롱이192
새침한조롱이192
24.04.18

급식소 계약직 근로자가 퇴행성관절염으로 더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에 관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어머니께서 7년간 금융빌딩의 급식소에서 일하고 계신데

관절에 무리가 되는 작업이 많아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손가락 모양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마디가 다 튀어나왔고 통증도 상당한 듯 합니다.

급식소는 금융빌딩(여러 기업체가 입점해 있는 빌딩)에 위치하며 해당 급식소는 사기업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사기업 A,B,C가 각각 2년,3년,2년 운영을 맡고 있고 현재는 C기업이 운영을 맡은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급식소 일이 너무 고된지라 퇴행성관절염 외에도 디스크 협착증 등 다른 질병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으로 인해 일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나요?

2. C회사에서 2년째 일하고 있으나 계약직 형태라 올해 초에 재계약을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개월수 및 근로일은 언제를 기점으로 계산되나요?

3. 위 상황이 산재보험료 수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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