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계약직 근로자가 퇴행성관절염으로 더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에 관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어머니께서 7년간 금융빌딩의 급식소에서 일하고 계신데
관절에 무리가 되는 작업이 많아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손가락 모양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마디가 다 튀어나왔고 통증도 상당한 듯 합니다.
급식소는 금융빌딩(여러 기업체가 입점해 있는 빌딩)에 위치하며 해당 급식소는 사기업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사기업 A,B,C가 각각 2년,3년,2년 운영을 맡고 있고 현재는 C기업이 운영을 맡은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급식소 일이 너무 고된지라 퇴행성관절염 외에도 디스크 협착증 등 다른 질병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으로 인해 일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나요?
2. C회사에서 2년째 일하고 있으나 계약직 형태라 올해 초에 재계약을 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개월수 및 근로일은 언제를 기점으로 계산되나요?
3. 위 상황이 산재보험료 수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전체 가입기간만 따집니다.
3.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병의 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거절하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2. 첫 근로 시점부터 인정되겠습니다.
3.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동일 사업주와 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3.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에 대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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