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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흰죽지14
강한흰죽지1424.04.18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붕대를 감고 오셨는데 식당에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적용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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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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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식당에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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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할 수 있지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잘 적어줘야 되는데 사용자 부담 증가로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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